14 法務士2011년 3월호 자들이 이 건 대상 토지들의 현재 소유명의인들로부 터 대지사용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등기관과 법원의 기본적인 입 장인것같은데이는현실적으로불가능한일이다. 한편, 대법원 2000.11.16.선고 98다45652,45689전원 합의체 판결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분양의 형식 으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지분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 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 한 경우에도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대지'를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이 는 단순한 점유권과는‘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제6호 소정의 '대지사용권'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고, 또 대지사용권의 취득과 관련하 여 대법원 2010.2.10. 선고 2010다11668판결은 건축주 가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 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건축주로부터 수분양자 명의로 분양 이전 된 전유부분 건물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 용권도 수반되어 이전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라고 판 시하여 현재 실무의 입장과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주 고 있다. 판례의 입장을 기초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 해보기로한다. 1) 부속건물 등이 속한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을 최초분양자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각각 공 유지분이전등기를해준이유는무엇인가? 여기서 건축주는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최초의 분양자들에게 지분이전하면서 전유부분 건물의 면적비율이 아니라 균등한 비율로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점은 건축주가 부속건물 이 속한 토지의 소유권을 집합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 사용권으로서 분양권자들 전부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며, 각자 처분이 자유로운 지분 소유권을 공유자들에게 이전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각자에게 독립 처분이 가능한 지분소 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였다면 건축주는 통상 모든 구 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한 지분이 아니라 전유부분의 면 적에 비례한 지분을 정확히 계산하여 각각 지분이전 등기를 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건축주는 이 토지들이 집합건물이 속한 법정대지와 일체로 관리되 는 규약상 대지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본다. 재산 세를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이 납부하지 않고 재산세부 과처분이 있을 당시의 전유부분 건물 소유자들이 관 리사무소를 통하여 납부해 온 사실도 같은 맥락이라 고 할 수 있다. 2) 전유부분 이전 시에 이건 토지들에 대한 이전 등기를하지않은이유는무엇인가? 이 건 토지들은 놀이시설 등 부속시설이 속한 토 지로서 부속시설 자체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들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바, 이 부속시설들이 속한 토지는 당연히 구분건물의 규약 상 대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 유부분 건물이 속한 토지(법정대지) 전체와 이 건 부 속시설이 속한 토지는 일체로서 사용 관리되어야 한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유부분건물 이전 시에는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이 토지들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 이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인데도 형식상 지분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 토지들이 전유부분 5. 새로운해석을통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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