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특집15 •제2주제 발표 요약문 건물과 일체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때문이 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건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를 독립된 지분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처럼 전 유부분 건물을 이전할 때마다 일일이 등기부에 지분 이전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3) (채권자대위권의법리에따른) 대위등기 ①법리 집합건물법상 규약상 대지로 편입할 수 있었던 시 점에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규약상대지로 편입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 니다. 출생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출생신고 한 경우라 도법률상효과가달라지지않는것과같은이치다. 따라서 이 건 부속건물(시설)이 속한 토지의 등기 명의인이 전유부분건물의 구분소유자들과 일치되었 던 시점에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당시 구분 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하여 규약상 대지로 편입하여 야 된다는 법 규정을 알고 있었더라면 이 건 토지들은 당연히 규약상대지로 편입되어 전유부분건물과 처분 의 일체성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 점에서 당시 규약상 대지로 편입할 수 있었던 상황으 로 돌아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확대하거나 유추 적용하여 절차를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실체법상 권리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문제 가되지않을것이다. ②등기절차 위와 같이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채권자대위권의 법 리에 따라 규약을 설정하고 이 건 토지들을 규약상 대 지로 편입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전산등기 의 업무처리상 토지 소유권자와 구분건물 소유자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대지권등기 기입이 가능하므로 이 방법을 원용한다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등기 방법은 이 건 토지들의 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하고 현재 구분건물의 전유 부분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에는 대지권표시변경등기 를하여규약상대지를추가하면된다. 이 건 사례를 통해 본 바와 같이 집합건물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재건축과 관련하 여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를해결할수있는규정이나선례가없어서문제 다. 현행 실무대로 구분소유자들이 등기명의인들의 협조를 얻어 공동으로 대지사용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현재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구해 처리하는 방법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것이 다. 위에서 제시한 채권자대위권의 법리를 확대하여 현재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하고 대지권등기 를하는방법이일응타당성이있다고생각한다. 지금 재건축결의를 하고 규약상 대지의 대상이 되 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추가)변경등기신청서가 제출 되어 있어서 더 지체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 서, 원칙대로 현재의 구분소유자 명의로 소유명의를 바꾸어 다시 대지권변경등기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 은 구분소유자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다. 부동산 등기업무를 관장하는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당사자 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 법을 찾아 재건축 등 재산권행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 록 통일적인 업무처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되기 때문이다. 6.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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