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16 法務士2011년 3월호 특집 2011년 제1회‘등기법 포럼’리포트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등 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저당권·권리질권·임차권·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경우나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 할 수 있다(등기법 제3 조).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 내지 임차권의 변동 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인 등기로서, 주로 후일에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확보를 위해 행해진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 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의 효 력은본등기시에발생한다. 원 주제발표문에서는 주로 법무사업무 실무상 가등 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어느 한도 내에서 허용 될수있는지에대해대법원판례, 등기예규및선례등 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고찰을 했지만, 요약본인 본고 에서는 학설의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 으로만서술하기로한다. 1) 가등기가허용되는청구권의종류 가. 가등기는 이미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허용된다 ①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법 제3조에서 말하는 청구권이 란 일반적으로 동법 제2조에 규정된 물권, 또는 부동 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고 한다. 채권적청구권이라 함은 물권(혹은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등 법 률행위(매매·증여·교환계약·근저당권설정계약· 임차권설정계약 등)를 한 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당사 자에게 등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러 한 채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만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1) 예를 들어 등기가 이미 경료 되었으나 그 원 인행위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가 있어서 그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그 불일 치를 제거하기 위해 물권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물 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 는다. 즉, 물권자가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은 대세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 해구태여가등기를할필요가없고, 그래서가등기신 1. 서설 - 가등기의의의와본고의목적 2. 가등기를할수있는지가문제되는경우 유석주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위원 제3주제발표요약문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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