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특집17 •제3주제 발표 요약문 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매매계약 당 시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은 매 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 권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될 수 있다. ② 이미 물권변동이 있은 이후에 그 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 이미물권변 동이 있은 다음 그 물권에 기한 청구권 즉, 물권적청구 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역시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상속등기의 가등기나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의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 로 한 가등기는 인정된다. 사인증여는 청구권이 시기 부 또는 정지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으므로 증여자의 생존 중에도 가등기가 가능하다. 나.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 지조건부인 경우에 허용된다 청구권이 시기부인 경우라 함은, 예컨대 장래 일정 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특 약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 한다. 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라 함은, 예컨대 농 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 기로 하는 특약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 은 경우를 말한다. 몇 가지 문제되는 경우를 살펴본다. ①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정지조건부 매매와 관련하 여, '장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얻는 것'을 정지조건 으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농지에 대해 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서 '장래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토지에 대해 가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토 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가등기신청시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 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도 없다. ② 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 그 청구권을 보전 하기 위한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청구권이 해제조 건부라 함은 청구권이 현재는 존재하고 있으나 조건의 성취로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청구권이 없 어서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하는 청구권('정지조 건부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청구권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 성취되 면 소멸하는 청구권('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미리 보 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제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을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을이 외국에 이민을 가 면 을의 소유권은 갑에게 환원(이전)된다는 취지의 약 정을 맺은 경우에 이 경우의 청구권을 해제조건부청권 으로 보는지에 대하여서는 견해의 다툼이 있다. 다.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청 구권인 경우에 허용된다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이라 함은, 예컨대 매매예약을 하여 청구권은 발생하였으나 그 청구권이 잠정적인 상태에 있다가 장래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 되었을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서 가등 기를 하는 것은 인정된다. 1)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에 대하여서는,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견해 및 판례에 의하면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자기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당연 허용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물권적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견해에 의하면 가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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