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특집19 •제3주제 발표 요약문 는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등기법 제37조). 1) 가등기와 혼동의 문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때라 하더라도, ①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 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 이행 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가등 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이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 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여부에 대해 심사하 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가등기권리자 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 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등기관은 가등기권자가 본등 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금 번에 본등기를 신청하면 오로지 '가등기와 본등기 사 이에 중간처분의 등기(혹은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각하할 것을 요구하 고있다.2)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때라 하더라도 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 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본등기신 청을할수없다. 2) 장기간 방치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있는지의문제 실무상 10년 이상 경과한 가등기가 등기부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가등 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이를 등기 관이 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의 일방예약 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 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 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 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한다. 그런데 제척기 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 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 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약정 서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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