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9 •제3주제 발표 요약문 는 가등기가처분결정을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다(등기법제37조). 1) 가등기와혼동의문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때라 하더라도, ①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처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②가등기권리자와 의무자 사 이의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本旨)에 따른이행 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 가등기 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은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가등 기권자가 재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 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이 경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 분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는지’여부에 대해 심사하 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가등기권리자 와 의무자 사이의 가등기 약정상의 채무의 본지에 따 른 이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 심사하기는어려울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는, 등기관은 가등기권자가 본등 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가 금 번에 본등기를 신청하면 오로지 '가등기와 본등기 사 이에 중간처분의 등기(혹은 처분제한등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각하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2) 따라서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때라 하더라도 가등기경료 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 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본등기신 청을할수없다. 2) 장기간 방치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할 수있는지의문제 실무상 10년 이상 경과한 가등기가 등기부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장기간 방치된 가등 기에 기하여 본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이를 등기 관이 수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매매의 일방예약 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 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 를 행사해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 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해 소멸한다. 그런데 제척기 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하 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과정에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 지않더라도법원은직권으로이를판단하여야한다. 따라서 제척기간(10년)이 도과한 가등기에 기한 본 등기신청은 등기관이 이를 각하해야 할 것이며,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한 약정 서를첨부한경우에도마찬가지라고본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는 다시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중간처분의 등기(처분제한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8. 14. 등기예규 제1057호). 3. 가등기에기한본등기를할수있는지가문제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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