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22 法務士2011년 3월호 오누키 마사오(大貫 正男) 일사련 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 위원장 기획 번역 1. 주목받는복지형신탁 '신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투자신탁(펀드), 대부신탁, 금전신탁, 신탁은행 등이 있으며, 최근 화제가 되 고 있는 것으로는 부동산의 증권화, 부동산거래에 있어 에스크로우, 신탁수익권과 SPC(special purpose company·유동화전문회사), 지적재산권신탁 등이 있다. 이 대부분은 상사신탁으로, 이용자도 '투자가'라고 불리는 부유층과 기업이 중심이고 그 목적도 이자와 투자에 있다. 신탁의 이런 점 때문에 노후의 불안을 안고 있는 독신의 고령자나 자신의 사후에 장애를 가진 아이의 생활을 고민하는 부모들이 무척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책의 하나로서 신탁을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현 실이다. 이는 사법서사들도 잘 알지 못하는 업무로서 대개의 사법서사들은 신탁은행으로부터 의뢰받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신탁은행에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장애를 가진 자식의 장래를 걱정하는 늙은 부친으로부터 동생을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는 '신탁등기'를 의뢰받은 경험은 없을 것이다(신탁 법 제7조‘수탁자의 자격'은 수탁자를 친족 등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위험이 많아 그다지 현실적 이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의 핵가족화,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등을 생각해 보면, 신탁이 갖는 고령자·장애자의 재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 사망 후 자식의 생활 보장, 노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 사후의 원활한 장의(葬儀), 공양, 지불,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약해진 하반신으로 인한 생활비 등 은행 구좌의 고령화사회대비한공익적신탁제도, 채산성·실제수요모호해입법에는난항 이 글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기관지『월보 사법서사』2009년 1월호에 소개된 것으로, 필자의 동 의를 얻어 번역, 전재하였다. 최근 일본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비즈니스와 이익을 목적으로 하 는 상사신탁뿐 아니라 고령자나 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복지형 신탁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과 이에 따 른 입법 활동 등 일사련의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 성년후견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우리 법무 사업계로서도 성년후견제도를 보완하는 좋은 제도로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복지형신탁’의새로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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