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기획번역23 편리한 인출과 양로원 이용료 등의 은행계좌 이체 요구 등 잠재적 니드(need)는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니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신탁업이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로서의 신탁이 아니라, 민사신탁의 중핵 을 점하는 개인신탁(private trust), 특히 '복지형 신탁' 으로 불리는 것이다. 복지형 신탁은 '고령자ㆍ장애자 등의 생활지원을 위한 신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상인 위탁자(고령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 산인 금전을 정기 정액 지불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에 게 교부하는 것'을 위탁한다. 그렇게 하면, 아파트 임대료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 고, 계좌이체 사기나 주택 리모델링 사기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노인 홈에 입주하는 경우, 자기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동산관리신탁'을 이용하여 매월의 시설 이용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이 '누구를 수탁자로 하는가'이다. 신탁이라고 하면 우선 신탁은행을 생각하겠지만, 일반 시민이 가지는 부동산은 규모가 작고, 예금은 그다지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탁은행들이 떠맡지는 않 을 것이다. 무릇 신탁은행은 고액의 금전신탁이 기본이다. 신탁회사가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싶다 해도 채산 성 면에서 소규모의 '부동산 관리신탁'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신탁은행과 신탁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재산 규모의 하한은 5천만~8천만 엔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이하의 금액으로는 사업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된다. 2. 일사련의대응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복지형 신탁'이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담당자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는 일찍부터 비즈니스보다는 본인의 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형 신탁'에 주목하여 왔고, 설립이 예정되어 있던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이하 '리 걸서포트'라고 한다)의 정관에 사업으로 포함시키려 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의 신탁업법 등에서 정합성 비율 등이 문제가 되어 포함시키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정관에는 '재산관리업무 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신탁 업무를 범위로 하는 것으로 포함시켰다). 다행히 2003년이 되어 신탁업법의 개정 움직임이 있어 다시 '복지형 신탁'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다(오누키 마사오(大貫 正 男),「신탁업무에의 도전」『월보사법서사』2003년 10월호). 뒤돌아보면 일사련은 지금까지 신탁업법 및 신탁법의 개정에 관해 3차례 대응을 했다. 첫 번째는 82년만의 개정이라고 했던 신탁업법의 개정이다. 이 개정법은 신탁업의 담당자를 신탁은행 이외의 주식회사도 가능하도 록 확대한다는 획기적인 것이었지만, 공익법인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에 일사련은 리걸서포트의 요청을 받 아 2003년 9월3일, 금융청에「신탁업법의 개정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①복지형 신탁 ②리걸서포트가 이 신탁 의 수탁자로서 적임'이라는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11월26일에 성립한 개정 신탁업법에는 이런 일사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중·참 신탁이 갖는 고령자ㆍ장애자의 재산관리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모사망후자식의생활보장, 노후와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비, 사후의 원활한 장의(葬儀),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 양로원 이용료 등의 은행계좌 이체 요구 등 잠재적 니드(need)는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이런 니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비즈니스로서의 신탁이 아니라, 개인신탁(private trust), 특히 '복지형 신탁'으로 불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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