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24 法務士2011년 3월호 의원 양원의 부대결의로서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고령자와 장애자의 생활 을 지원하는 '복지형 신탁'을 포함하여 폭넓게 검토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있었다. '복지형 신탁'이라는 말이 법률과 관련하여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지 않았나 생각된다. 두 번째는 신탁법의 개정이다. 일사련은 리걸서포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5년 8월 31일, 법무성에「신탁법 개 정요강 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①이른바 후계(後繼) 유증형(遺贈型)의 수익자 연속(連續)에 대하여 ② 공익신탁에대하여③복지형신탁및주식회사이외의공익법인에도문호를개방하면좋겠다는뜻을주장하였다. 개정 신탁법은 2006년 12월8일 가결, 성립하였지만 ③의 제언(提言)은 국회심의에 일부 영향을 미쳐“고령자 와 장애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형의 신탁에 대해서는 특히 세심한 지원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을 유의 하면서, 그 담당자로서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등을 참가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신탁업법 개정과 같은 취지의 부대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복지형 신탁'이라는 말이 하나의 신탁 개념으로서 금융심의회와 실무가, 법률가, 학자들에게 정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 세 번째는 신탁업법의 개정이다. 2004년 11월에 개정된 개정 신탁업법은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 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강구한다"는 재 검토 조항을 두었다. 이 조항에 입각하여 금융심의회금융분과회 제2부회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4년 개정 후 의 신탁업법의 시행상황 및 복지형 신탁에 대하여' 심의가 개시되었다. 심의회가 검토한 복지형 신탁의 기본 적인 초점은 ①복지형 신탁은 무엇인가, ②어떠한 것을 지칭하는가, ③니드는 있는가, ④비즈니스가 될 수 있 는가, ⑤그 담당자는 어떠한 주체인가, ⑥요구되는 규율은 무엇인가 등이었다. 이에 일사련에 청문회(hearing)개최가 요구되었고, 사전 질문사항으로 '이른바 복지형 신탁의 니드에 대해 실무상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가, 복지형 신탁의 담당자로서 사법서사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 있었다. 같은 해 12월19일에 열린 청문회 현장에서 일사련은 지금까지의 리걸서포트의 대응, 그 중심에 복지형 신탁의 니드가 있다는 것과 그 담당자로서 공익법인이 적당하다는 것, 그리고 일사련이 제창하는 '복지형 신 탁' 공익법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때 심의회의 각 위원들은 일사련의 견해에 상당히 공감하면서“복지형 신 탁의 수탁재산은 반드시 고액은 아닌데, 채산성이 있는가”,“니드는 있는가”등의 질문을 하였다. 상세한 내용 은 동 심의회가 작성한「중간논점정리 -평성 16년 개정 후의 신탁업법의 시행상황 및 복지형 신탁에 대하여」 에 잘 정리되어 있다. 또한, 동 심의회는 일본변호사연합회와도 청문회를 진행하였는데, 일변연은 "변호사는 복지형 신탁의 담당 자가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완전한 자치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탁업법의 적용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뜻 을 서술한 바 있다.1) 이후 동 심의회는 전체적으로 공익법인 등의 참가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신 탁업법 개정 논의를 차기 국회로 넘겨버렸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지만, 이후 일사련 및 일변연의 동향에 대 해 "… 금회의 법 개정에 의해 종래 신탁을 둘러싼 의론은 상사신탁이 주된 것이었으나, 민사신탁에 대한 응용 의 가능성도 고찰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실제로 신법 성립 시 국회의 부대결의를 받아서 금융청의 금 융심의회 등에서는 복지신탁을 키워드로 한 의론이 개시되고, 일본변호사연합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등 에서도 NPO법인을 설립하여, 복지신탁에 참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新井誠 편저『信託ビズのニュ-ト レンド』경제산업조사회 2008년 4월)라고 기술하고 있고, 신탁관계자들도 이를 주지하고 있는 상태다. 1)변호사는 "변호사법에서정하고있는 '그밖의일반의법률의무'를행하는것으로서신탁업법의규제를받지않는다고해석할수있다"고하고, 변호사회내의 감독도엄격하기때문에신탁업법의적용을받지않는것으로하고있다(赤沼康弘,「高齡者ㆍ障害者の財産管理と民事信託の活用『」自由と正義』Vol.59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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