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기획번역25 3. 복지형신탁의구체화를위하여 차기 국회로 미루어진 신탁업법의 개정은 현재(2011 년 현재까지, 편집자주) 보류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신 탁 업무에 있어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신탁은행, 주 식회사(운용형 신탁회사는 최저자본금 1억 엔, 관리형 신탁회사는 최저자본금 5천만 엔), 그룹기업 내의 신 탁 등에 한정된다.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일반 사단법 인ㆍ재단법인을 포함한다), NPO법인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사련의 '공익법인 구상'도 더 이 상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형 신탁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고령자와 장애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계획 (scheme)으로서 기대를 받고 있고, 또 '담당자의 확충'이라는 신탁법 개정의 부대결의도 있기 때문에 복지형 신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담당자 후보에 오르고 있는 '신(新)공익법인'에 대한 제도가 2008년 12월1일부터 시작되었고, 일반 사단법인ㆍ재단법인의 사업, 그리고 공익 인정을 얻기 위한 공익인정기준 등에 대해서도 정비가 진행되어, 수탁자로서의 적격성 유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일사련은 2008년도에 종래의 후견제도추진위원회에서 새롭게 민사신탁법연구위원회를 분리, 설립 하였고, 지금까지의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① 복지형 신탁의 조사ㆍ연구: 복지형 신탁이란 무엇이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신탁은행 및 신탁회사의 실 정 등을 조사ㆍ연구한다. 또한 사법서사 업무와의 관계, 유언신탁, 일사련이 신탁조직을 설립한 경우의 업무ㆍ 연관, 신탁업무 처리의 제3자 위탁(신탁법 28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② 사법서사 회원에 대한 홍보: 일반회원에게 복지형 신탁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것이다. 신탁법과 신탁 업법과의 관련에 대한 이해도 적고, 하물며 일사련에 공익법인 구상이 있는 것을 아는 회원은 더욱 적을 것이 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회원에게 홍보를 위한 연수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연수 후에는 복지형 신탁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각지에 연구회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③ 니드의 파악: 복지형 신탁의 니드는 정말로 있는가, 니드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탁행위와 연결될 것인가, 명의를 수탁자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가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大崎晴由「 ニ-ズ の掘り起こしと耕す仕事 」『市民と法 』No.49 2008년 2월 민사법연구회). 이러한 니드에 대한 리서치(일종의 시장조사)는 어떤 조직에서도 실시한 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니드가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예 를 들면, 위 인용 서적 중 중앙대학 스기우라 노부히코(杉浦宣彦) 교수도 "구체적인 니드와 사례가 어디까지나 예측의 범위에 있는 것이 많다"『( 市民と法 』No.49)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금융심의회 논의에서도 결론이 나 지 않은 채 계속 심의가 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런 구체적인 축적과 검증이 없는 상태와 니드가 막연한 점 때문 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실제로 일사련이 조직을 설립한 경우의 니드를 발굴하기 위해 연수회 등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일사련은 2005년, 법무성에 복지형 신탁 및 주식회사 이외의 공익법인에도 문호를 개방하면 좋겠다는 뜻을 제출하였다. 이는 국회심의에 영향을 미쳐 "고령자와 장애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복지형의 신탁에 대해서는 특히세심한지원의필요성이지적되고있음을 유의하면서, 그 담당자로서 변호사, 사회복지 법인 등을 참가시키는 것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신탁법 개정과 부대결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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