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26 法務士2011년 3월호 ④ 수탁자(조직)의 검토: 일반 사단법인과 일반 재단법인은 수탁자가 될 수 있는가, 그 경우 개별적으로 어 떠한 승낙(compliance)이 요구되는가. 친족 등이 수탁자가 된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가, 감독제도를 두 면 안심할 수 있는가, 반대로 일사련이 주식회사를 신탁의 수탁자로서 상정한 경우 어떠한 주식형태와 조직형 태를 구비해야 하는가 등 수탁자와 관련한 쟁점들도 검토 중이다.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신탁연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든가, 또는 관련단체와의 의견교환도 행하고 있다. 4. 성년후견제도와의관계 고령자ㆍ장애자의 재산관리제도로서 다른 한편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고령자ㆍ장 애자의 생활지원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법정후견제도는 어디까지나 판단능력이 불 충분한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감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심각한 신체장애가 있어도, 하체가 약해져서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은행에 가는 것에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요즘 전화사기 피해가 연일 보도되는데 경찰·행정·금융기관 모두가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져 근절키가 어렵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손자를 생각하는 조부모들이 특히 더 피해를 입 기 쉽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상술도 발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싶 다고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감퇴하지 않는 한 역시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요컨대, 유감이지만 성년후 견제도의 대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절캠페인이나 은행창구의 대응만이 아 니라, 근원적인 은행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탁에 의해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둔다면, 편 취당할 위험은 완전히 방지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 등이 신탁을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신탁은행,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의 경우는 가정재판소의 허가, 비거주용 부동산과 중요한 재산인 경우에도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당연히 있다. 또 성년후견인 등에는 선관주의 의무(특히 자기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나 름대로의 이유가 없으면 신탁은 이용할 수 없다. 5. 남겨진가족을위하여 무릇 신탁의 기원은 11세기~13세기 영국에서 'USE'라고 불리는 형태로 성립한 법제도이다. 당시의 대표적인 이용 예는 해외에 출정하는 기사들이 남겨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기가 믿는 친구 등에게 토지를 위탁하고 전 쟁에 나가는 경우였다. 위탁을 받은 친구(수탁자)는 위탁자의 출정 중에는 토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그 수익 을 남겨진 가족(수익자)에게 급부하고, 위탁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에는, 수탁 받은 토지를 위탁자에 반환하는 것이었다(新井誠 編著『信託法』第3版 2008年 有斐閣).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구미에서는 상사신탁 외에 가족, 친족 내부의 재산관리, 재산 승계를 목적으로 하 는 가족신탁(family trust)과 개인의 재산관리를 위한 개인신탁(private trust)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이 없는) 일본에서는 상사신탁이 번성하고 있다. 자신의 노후 안전과 남겨진 가족을 위해, 그리고 신 탁을 더욱 더 보급시키기 위해서도 꼭 복지형 신탁의 '새로운 담당자'의 참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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