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27 58년만의민법개정안, 2월18일국회본회의통과 성년후견인제도입, ‘후견등기공시제도’채택 법무동향 성년 연령을 만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 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 2월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958년 제정 이후 58년 만에 민법이 전 면 개정되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고 민생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하에 2009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 개정을 추진하는 구상 의 그 첫 작업으로서, 성년 연령을 낮추고 새로운 후 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만 19세 청소년의 사회 경제 적 참여를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와 복지국가에 부합 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이고 과 도하게 제약하는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 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탄력적 후견제도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치산제도는 성년후견제도로 대 체되며, 예전 금치산자의 경우는 가게에서 간식을 구 입하는 간단한 행위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으나, 이 제는 일용품 구입 등 일상행위가 독자적으로 가능하 고,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한정치산제도도 한정후견제도로 대체 되어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인정하되, 거액 의 금전 차용이나 보증 등 가정법원이 정한 중요 법 률행위에 대해서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는다. 또, 후견인의 자격이 복수나 법인 후견인의 선임도 가능하도록 확대되었는데, 배우자와 별거 중으로 재 산다툼이 있을 수 있는 금치산·한정치산자의 경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 었으나, 이제는 법무사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인의 선임이 가능하다. 한편, 장래의 정신능력 약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 접 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제 도도 신설되는데, 치매초기 진단을 받은 노인의 경 우, 치매악화에 대비하여 후견계약을 통해 사전에 자 신이 믿는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후견의 내용 도 직접 정할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후견계약 사실의 공시'는 지난해 6 월 성년후견 3개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던 대한법 무사협회가 제안한 바대로, 별도의 등기부에 등기하 는 '후견등기제도'가 채택되었다. 이밖에도 재산적 법률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사항도 후견대상에 포함되었고, 유명무 실한 후견감독기관으로 비판 받아오던 현행 친족회 는 폐지하고, 후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되었다. 2009년 출범한 민법개정위원회는 2010년 물권, 2011년 채권, 2012년 전체 보완 순으로 논의를 거쳐 순 차적으로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성년후견제 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후견등기법의 제정, 가사소송 법 개정 등 후속 법령의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 자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는 선진 후견제도가 뿌리내 릴 수 있을지 국내외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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