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I. 서론 인터넷의 발달과 세계화의 진행으로 복잡해져 가는 사회에서 분쟁의 증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이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기존 의 '시혜의 관계'에서 '대응한 관계'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법률서비스 소비자분쟁은 현대적 소비자문제로 자리 매김 했다. 그러나, 법률서비스 관련 법제도를 보면 소비자권익 실현을 위한 설명의무, 소비자의 권리, 손해배상특칙 등 의 내용이 미흡하다. 또한 법률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사전적 예방 및 사후적 구제방안에 대한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접근도 미흡하다. 특히 변호사나 법무사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의 해결에서도 어 려움이 있다. 이에 1998년 12월, (구)소비자보호법의 개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99년 4월6일부터 (구)한국소비자보 호원(현 한국소비자원)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더 나아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성과는 법률서비스 분야의 분쟁해결제도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법률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구 제의 선택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접근의 용이성으로 법률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지향적 업무로의 전환을 유도 했고,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했다. 이하에서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처리된 법률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의 현황과 사례들을 다시 살펴보 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36 法務士2011년 3월호 ‘법률서비스소비자분쟁’과 법무사의사회적책임 법무사소비자원피해구제사건2009년25.0%감소 법무사의사회적책임규정과‘위임계약에관한표준약관’마련필요해 김 성 천 한국소비자원연구위원·법학박사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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