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法務士2011년 3월호 반면, 법무서비스의경우는 '보수' 관련피해가 21건(87.5%), '위임사무처리불성실' 관련피해가 3건(12.5%)이다. 다. 처리결과별 2009년 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우리 원 합의권고가 성립되어 피해구제 처리된 건은 17건(23.9%)이 며, 합의권고가 안되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건은 23건(32.4%)이다. 피해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착수금일부환급요구 28(65.1) 31(60.8) 20(42.6) 성공보수환급요구 3(7.0) 6(11.8) 4(8.5) 기타비용관련 1(2.3) - 4(8.5) 소계 32(74.4) 37(72.6) 28(59.6) 불출석, 소송취하 1(2.3) - 2(4.2) 소장미접수등 1(2.3) 1(2.0) 1(2.1) 기타변호사불성실 9(20.9) 13(25.4) 16(34.1) 소계 11(25.6) 14(27.4) 19(40.4) 계 43(100.0) 51(100.0) 47(100.0) 보수 불성실 <표 3> 변호서비스피해유형별현황 (단위 : 건, (%)) 피해유형 2007년 2008년 2009년 과다보수환급요구 50(84.8) 19(59.4) 17(70.8) 기타법무사보수등 1(1.7) 2(6.3) 4(16.7) 소계 51(86.4) 21(65.6) 21(87.5) 업무처리지연 3(5.1) 2(6.3) 2(8.3) 사무직원의과실 5(8.5) 8(25.0) - 기타불성실 - 1(3.1) 1(4.2) 소계 8(13.6) 11(34.4) 3(12.5) 계 59(100.0) 32(100.0) 24(100.0) 보수 불성실 <표4> 법무서비스피해유형별현황 (단위 : 건, (%)) 구분 6 (12.7) 2 (4.3) - 8 (17.0) - 19 (40.4) 11 (23.4) 5 (10.7) 4 (8.5) 47 (100.0) 6 (25.0) 1 ( 4.2) 2 (8.3) 9 (37.5) 1 (4.2) 4 (16.6) 7 (29.2) 1 (4.2) 2 (8.3) 24 (100.0) 12 (16.9) 3 (4.2) 2 (2.8) 17 (23.9) 1 (1.5) 23 (32.4) 18 (25.4) 6 (8.4) 6 (8.4) 71 (100.0) 변호 서비스 법무 서비스 계 환급 계약 이행 해제 부당 행위 시정 소계 처리 불능 합의성립 조성 신청 정보 제공 상담 기타 취하 중지 계 <표5> 처리결과별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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