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39 2. 법률서비스피해구제사례들 변호사▶ 위임계약해지에따른선임료의환급요구 변호사▶ 사건진행이이루어지지않은착수금의환급요구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5. 협의 이혼 예정인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신청인(담당 변호사: 권◦◦)과 상담하고, 같 은 해 6. 13. 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대한 1심 선 고 시까지 소송사무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 결한 후, 같은 해 6. 16. 오전 10:00경 선임료 330만 원, 소송비용 7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오후 5:20경 피신청인에 게 소송 보류를 요청하고 같은 달 18. 소송을 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 지 및 선임료(소송비용 포함) 환급을 요구하였 으나 피신청인이 소송비용 70만 원만 환급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쟁점사항선임료 일부 환급의 적정성 여부 ▶ 판단경위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위임약정을 체 결한 후, 선임료를 송금 받은 즉시 소장을 작성 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중 단한 것이고 위임사무를 해태한 적이 없으므로 선임료 환급을 거부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담하고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장을 작성하 였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소 송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소장을 작성한 피 신청인의 사건처리 경과, 노력의 정도 등을 고 려하고 관련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 다125판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5약 제0011호)에 비추어 선임료 일부를 환급하는 것 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65만원을 환급함(조정 결정). ▶ 사건개요신청인은 2008.10.8 피신청인과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 금으로 300만 원을 지불함. 그러나 착수금 지불 당일 경찰서를 방문, 담당자와의 확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신청인과는 무관함을 알게 되어 피 신청인에게 익일 착수금 중 일부의 배상을 요구 했으나 사건위임약정서에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함. ▶ 쟁점사항사건위임약정서 착수금 불반환 조항 의 공정성 여부 ▶ 판단경위피신청인은 약정서에 명시된 약관조 항(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다)을 적용하고, 변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약정서 작성 당시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변호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변호사 선임비용은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착수금 불반환 주장에 대 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약 관으로 무효 심결을 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반 환하지 않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비용 일부를 공제 한 수준으로 적정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됨.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환급함(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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