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40 法務士2011년 3월호 ▶ 사건개요신청인은 2006. 12월 경 법원의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를 의뢰한 민 사사건과 신청인과 지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형 사사건을 피신청인에게 의뢰하면서 민사사건은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불했고 형사사건 수 임은 당사자의 거부로 선임이 안 되면서 이전에 계약한 민사사건의 해지를 요청함. 그러나 피신 청인은 사건위임약정서에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여 피해 구제를 신청함. ▶ 쟁점사항사건위임약정서 착수금 불반환 조항 의 공정성 여부 ▶ 판단경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착수금 불반환 주장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약관으로 무효 심결을 하여 동 조항을 근 거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타 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며, 나아가 상기 사 건이 민사소송법 절차에 근거한 피신청인의 위 임사무 처리 정도가 소장접수 내지 답변서를 제 출까지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위임사무 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진행한 위임사무 정도를 감안하여 비 용을 공제한 수준에서 적정 환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처리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0만 원을 환급함(성립). ▶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2월경 변호사 를 방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15%의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는데, 소송결과 4,600만 원에 조정됨. 위 변호사는 15%(690만 원)를 공제한 잔액 3,910만 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 피해구제 를 신청함. ▶ 쟁점사항 성공보수 계약의 타당성 여부 및 동 계약의 소송결과 적용가능 여부 ▶ 판단경위 민법 제680조 제3항(수임의 보수청 구권)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 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 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건 성공보수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계약의 일종으 로 1억 원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을 경우에 적용 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어서 15%의 성공보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에게 위 성공보 수 금액 적용은 부당하다고 설명하고, 당사자 간에 조정을 거쳐 10%(460만원)를 뺀 230만 원 을 청구인에게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니 받아 들임. ▶ 처리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30만 원을 지급함(성립). 변호사▶실질적으로진행이안된수임료(착수금)의환급요구 변호사▶부당한성공보수조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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