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특별기고41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2. 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같은 해 3. 11. 피신청인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의뢰하고 법무사 수수료 605,000원(부가 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상에 청구된 기본보수료(205,000원) 및 국민주택채권할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이에 대한 환급을 요 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절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함. ▶ 쟁점사항법무사 보수료 및 국민주택채권할인 비용 적정성 여부 ▶ 판단경위법무사 보수료는「법무사법」제19조 제3항에 근거하여 2006. 4. 1. 시행한 대한법무 사협회 회칙 제76조의 별표 '법무사 보수표'에 의하면 과세표준액 3억450만원을 기준으로 기 본보수 7만원이고, 누진보수 248,150원[245,000 원+4,500,000원(3억 원 초과액) 7/10,000]임. 피 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수수료 605,000원 중 기본보수 및 누진보수에 교통비, 일당을 추가한 378,150원에 부가세 10%(37,810 원)를 더한 415,960원을 공제한 189,040원을 신 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신청인은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으로 583,52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실제 납 부한 금액은 430,425원(피신청인은 채권매입 대 행사를 통해 매입하였기 때문에 차액은 대행사 에 지급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채권을 대행사 를 통해 매입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영수증 등에도 표시되지 않았음)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액 153,095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처리결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342,135원 을 환급함(조정결정).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10.16. ◦◦◦ 법무사 에게 소송에 필요한 가압류신청 등 소송사무를 의뢰하고 4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0일이 경 과하여도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31일에서야 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워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가압류 신청비를 제외한 수임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여 피 해구제를 신청함. ▶ 쟁점사항 신청사무 미이행 여부 및 위임계약 해지 시 환급금 산정 ▶ 판단경위 가압류의 경우 신속하게 하여야 할 사항인데도 소비자의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 뒤 늦게 한 것은 동 사무의 전문인 법무사로서 업 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현재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 줄 것 을 권고하니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함. ▶ 처리결과 현재까지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환급(성립). 법무사▶기본보수및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차액환급요구 법무사▶가압류신청사무미이행에따른보수료환급요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