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42 法務士2011년 3월호 법무사▶개인회생신청사무미이행에따른보수료환급요구 ▶ 사건개요청구인은 2005. 7. 29.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을 받고자 ◦◦◦ 법무사 사무 소를방문, 상담후 2005. 8. 10. 피청구인에게금40 만 원을 지급하였음. 피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검 토 후 개인회생위원을 만났는데, 청구인 소유의 주택이 있어 신청을 받아 주지 않자 청구인에게 20만원을환급해주고위임계약을종료함. 청구인 은 나머지 20만 원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 나피청구인이거절하자피해구제를청구함. ▶ 쟁점사항 신청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료 적정 성 여부 ▶ 판단경위 사실조사 결과, 청구인이 피청구인 에게 지급한 40만 원 중 20만원은 개인회생 신 청과 관련된 법무사 보수료이고, 나머지 20만 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소요되는 부대비용(송 달료, 인지대 등)인 것으로 확인됨. 피청구인은 수임사무 중단으로 청구인에게 송달료 등 부대 비용으로 받은 20만 원은 환급해 주었고, 20만 원은 신청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로 판단하여 환 급해주지 않았던 것임. 한편, 법무사 보수와 관 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한‘법무사 보수표’를 살펴보면 계속적인 상담의 경우 월 20만 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에게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하여 제공한 서비스 는 상담 이외에는 특별히 신청 사무를 처리했다 고 보기 어렵고, 상담 역시 10회 제공했다고는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무사 보수료로 받은 20만 원 중 10만원은 청구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처리결과10만 원을 환급토록 권고함(성립). Ⅲ. 결어 -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서비스의 경우 소비자분쟁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법무 사 스스로 소비자 지향적 업무태도를 갖고자 노력한 결과일 것이다. 법무사에 대한 위임계약은 전문분야에 대 한 계약이므로 소비자는 계약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무서비스를 둘 러싼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위임계약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법 무사에 대한 위임계약은 계약 상대방인 법무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사 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책임사회(Responsible Society)가 되어야 한다. 책임사회란 정부, 기업, 단체, 전문가 등 모든 조직이 이해관계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회이다. 책임사회의 준거틀은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ISO 26000)이다. 2005년부터 5년간 추진돼온 ISO 26000은 지난해 11월1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를 발간하면서 국제표준이 되었다. ISO 26000은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사회적 책임에 관한 첫 국제표준이다. ISO 26000에서 '사회적 책임 (SR:Social Responsibility)'이란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에 준한 조직의 의사결정 및 활동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을 말한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은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 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핵심주제에 대한 실행지침을 가이던스 형식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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