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특별기고43 가이던스는 쟁점 해설, 관련 행동과 기대사항을 권고(should) 형식으로 기술했다. 또한, 조직 내·외부 이해 관계자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조직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가이드를 제시했다. 사회적 책임 을 중시하는 글로벌 트랜드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이 책임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 노동, 환경 등 사회를 구성하는 조직은 윤리적 경영, 이해관계 자의 의견존중 등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토록 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단계적인 추진으로 국제표준을 성실히 이행하여 조직의 이미지 제고 등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대한법무사협회도 ISO 26000의 핵심주제에 대해 적합성과 중대성을 검토하여 중장기 실천계획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법무사법에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사회적 책임을 선언해야 한다. 변호사 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 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동법 제1 조(변호사의 사명)]. 우리나라 법무사와 유사한 법률전문가에 해당하는 일본의 사법서사에 대해서도 사법서사법에서 '사법서사 는 항상 품위를 지지하고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실무에 정통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직책)]. 좀 더 구체적으로는 법무사법에도 변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동 법 제23조), 품위유지의무 등(동법 제24조),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동법 제27조) 등 법무사가 소비자 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규제 및 의무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법무사에 대한 위임계약은 전문분야에 대한 계약이므로 따라서 법무서비스를 둘러싼 피해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법무사간 권리와 의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위임계약에 관한 표준약관을 마련 해야 한다. 셋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피해보상 권고 가이드라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소비자기 본법」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활 용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이에 법무서비스에 대한 피해유형과 해결기준을 마련하 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김성천,『법률서비스와 소비자피해구제』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 보고서99-05, 1999. 김성천,「책임사회를 향하여」한국소비자원 소비자컬럼 955, 2010.12.22 한국소비자원,『2008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08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07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06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2005 소비자피해구제연보및사례집』 법무사에대한위임계약은계약상대방인법무사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전문가로서사회적책임을실천하는것이중요하다. 법무사법에도변호사법에서규정하고있는광고(동법제23조), 품위유지의무 등(동법제24조), 공익활동등지정업무처리의무(동법제27조) 등소비자에게 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는규제및의무규정을신설하여야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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