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法務士2011년 3 월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방안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 입법 취지와 해설 유 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1) 필요성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에 의하여 남한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반출에 대하 여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떤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 되지 않는 독재국가이므로 거액의 재산이 북한으로 갈 경우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어 무제한적인 재산권행사 및 반출 허용이 반드시 북한주민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 닐수있다. 더구나 남북간 적대적 대결상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산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러한 위험을 막으려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의 반출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하여 는 처분, 취득 기타 일정한 행위를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이 처분되어 금전으로 환가되는 경우 그 반출 제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의 남한 내 재산이 처분될 때 반출을 허가하는 당국 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경우 신고 또 는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반출에 대 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 가 있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 또는 유증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유사하게 그 북한주민을 위해서 재산 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주민 재산관리와 반출제한 필요성 논단 이글은지난해11월22일(월) 오후2시, 서울교육문화회관비파홀에서개최된법무부 주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의 제3주제 발표논문을필자의허락을얻어전재한것이다. 특례법은지난1월11일, 입법예고 되었으며법무부는4월경제정안을국회에제출, 이르면올해말에법안을시행할예 정에있다. <편집자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