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44 法務士2011년 3월호 북한주민의남한내상속재산등관리방안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안' 입법취지와해설 유 욱 변호사(법무법인태평양) 1) 필요성 북한주민이 상속, 유증에 의하여 남한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관리 및 반출에 대하 여 제한할 것인지, 제한한다면 어떤 범위와 정도로 할 것인지 문제된다. 북한은 사유재산이 거의 인정 되지 않는 독재국가이므로 거액의 재산이 북한으로 갈 경우 북한주민에게 가지 않고 북한당국에 귀속될 위험이 있어 무제한적인 재산권행사 및 반출 허용이 반드시 북한주민의 권리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 닐 수 있다. 더구나 남북간 적대적 대결상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산이 북한 당국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러한 위험을 막으려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의 반출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에 대하여 는 처분, 취득 기타 일정한 행위를 신고 또는 허가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이 처분되어 금전으로 환가되는 경우 그 반출 제한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북한주민 의 남한 내 재산이 처분될 때 반출을 허가하는 당국 에서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경우 신고 또 는 허가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재산의 취득, 처분 및 반출에 대 한 규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재산관리인을 둘 필요 가 있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상속 또는 유증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유사하게 그 북한주민을 위해서 재산 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주민 재산관리와 반출제한 필요성 논단 이 글은 지난해 11월22일(월) 오후 2시, 서울교육문화회관 비파홀에서 개최된 법무부 주최『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의 제3주제 발표 논문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전재한 것이다. 특례법은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법무부는 4월경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이르면 올해말에 법안을 시행할 예 정에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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