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45 2. 외국 사례 Forum 2) 남북교류협력법과의관계 특례법은 남북 주민간의 가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 을 규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상 속, 유증의 경우 북한주민의 의사 개입 없이 남한 내 재산을 일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약, 증여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과 구별이 된다. 남북한 주민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계약, 증여 등의 경우 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상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남 북교류협력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증여를 목적으로 물품 등이 제3국(중국)으로 반출되는 경우 에는 남북교류협력법상의 규율에 한계가 있으나, 이 에 대한 규율 문제는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례법에서는 북한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 게 되는 상속, 유증과 관련하여 남한 내 재산을 취득 하는 경우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였다. 1) Deutsche Bundesbank, "Merkblatt ber den innerdeutschen Wirtschafts-und Wahlungsverkehr" (서독 연방은행, 동서독간 경제 및 지불거래에 관 한 해설자료집) 1) 서독1) 원칙적으로 동독주민의 서독 소재 재산의 취득, 처분, 반출 등 모든 거래는 금지되었고 예외적으로 일정요건 하에서 허가되었다. 근거법령은 외환관리 및 자산유통 규제에 관한 군정법 제53호(MRG 제1 조, 제10조)로서 당초에는 전승국들의 전쟁배상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동독 관청의 재산권 침해 로부터 동독소유자 보호 등도 목적으로 하였다 (BVerfGE 62, 169). 예외적 허가권한은 연방은행에 위임하여 일반적 허가(Allgemeine Genehmigung) 와 개별허가(Einzelgenehmigung)로 구별, 처리하였 는데, 허가기준은 1979년 이전에는 소유자인 동독 주민의 '곤궁한 상태'(H rtef llen)에 처한 경우로 서 '긴급한 개인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허가 (BVerfGE 62, 169)하였고, 1979년 이후에는 동독주 민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BVerfGE 62,169; 고시제60001/88호제1장BⅠ1e항). 동독 주민 명의의 서독계좌 예금(1980년대)은 일 반적 허가 사항으로 ①매년 총 10,000 DM까지 동독 주민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 물품을 구입하여 반출 하기 위한 인출 및 송금, ② 서독 주민에 대한 채무, 세금, 공과금, 재판비용 등 지불, ③동독 주민이 서독 에 체류할 경우, '개인적 필요'와 관계없이 매달 5,000DM까지 인출이었으며, 이를 초과하는 계좌사 용은 개별적 허가 사항이었다. 일반적 허가의 경우 에도 '개인적 필요' 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는 신고수리를 거부하였다. 부동산, 선박 등의 취득 및 처분은 개별적 허가 사항이었고, 기타 재산의 취 득과 처분은 일반적 허가 사항이었으며 허가 없이 거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5,000DM 이 하 벌금에 처해졌다. 동독 주민이 서독 소재 재산을 상속하는 것에 대 한 제한은 없었으나, 일반적 허가 대상으로 ①서독 주민인 유언집행인, 유산관리인 등에 의한 유산의 관리, ②상속인간 합의 및 상속재산 분할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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