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2011년 3월호 산권 이전, ③유산계좌 잔액의 상속인인 동독주민의 서독은행계좌로의 이체 등을 규정하였다(고시 제 60001/ 88호 제1장 BⅢ항). 상속재산을 동독주민의 서독은행계좌로 이체후 그 사용 및 반출시 다시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허가가 필요했다.2) 2) 대만3) 대만 양안조례에 의하면 상속인이 모두 중국 주민 인 경우에 관하여, 대만 재정부 국유재산관리국에서 상속재산 관리, 상속 판결 등 절차를 거친 후 상속재 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4) 2) 서독 연방헌법재판소(BVerfGE 62, 169)는 동독주민이 서독은행의 예금을 상속받은 후,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계좌로부터 대금의 송금을 허가 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독일연방은행이 '곤궁한 상태'(H rtef llen)에 처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한 사건에서 최초 입법목적은 전쟁보상금 확보를 위한 외환자산의 확보이나 동독관청으로부터의 동독주민의 재산권 침해 보호 역시 외환관리법의 입법취지로 파악하면서 위 연방은행의 거절 은 전쟁보상금 확보나 동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호주의를 압박하는 것을 통해 서독 주민의 동독 내 계좌 사용권한을 확대 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 재산권 제한이 아니어서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곤궁한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로 허가사 유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법무부,『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2008. 제467면. 3. 재산관리인 1) 제15조(재산관리인의선임) ▶ 시안 제15조 (재산관리인의선임) ①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 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법 시행전에북한주민이제12조또는상속·유증 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확정 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②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 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도 제 1항의 기간 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 해서재산관리인을선임하여야한다. 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재산관 리인을선임할수있다. 유언자가재산관리인을 선임한경우에는제2항은적용하지아니한다. ④ 북한주민은 법원이나 유언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 10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민법 제681조의 규정은 재산관리인에게 준 용하고, 민법 제26조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 항, 제17조에 의하여 선임·변경된 재산관리 인에게 준용한다. ⑥ 이 법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 니하고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 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한 법 률행위를 직접 한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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