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Forum 논단47 4) 양안조례 제67조의1은 상속인 전부가 대륙지구 주민인 경우에 상속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재정부 국유재산관리국을 관리자로 지정할 것을 법 원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안조례 제67조의1 제3항에 따라 1998년 6월 17일 제정 공포된「대륙지구주민이 대만지구에서 피상속인의 유산 을 상속하는 것에 관한 관리판법」에 의하면, 양안조례 제67조의1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대만주민의 유산관리인으로 지정한 재정부 국유재산국이 관 리하는 유산은 동 판법에 따라 관리, 처분, 인도해야 하고, 그 집행은 관할법원 소재의 국유재산관리국 지역사무소에서 처리된다(동 판법 제3조). 유 산관리인이 된 국유재산국은 즉시 법원에 재정(裁定)확정증명서의 발급신청을 하고 다음의 업무, 즉 ① 유산의 접수관리 및 유산장부의 편제 ② 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 대륙지구 이외의 상속인, 채권자, 수증자에 대한 공시최고를 법원에 신청하고 피상속인의 채권자 또는 수증인을 이미 알 고 있으면 그 권리를 통지하는 등 업무를 해야 한다(동 판법 제4조). 국유재산국은 유산의 성격에 따라 적합한 자, 기관(구)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고 (제7조), 국유재산국이 채권변제 또는 대륙지구 상속인에게 유증물의 교부, 인도를 위하여 유산을 환가처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허가 를 신청한 후 처리해야 한다(제8조). 만약 대륙지구의 상속인 이외에 다른 지역에도 수증자가 있으면, 국유재산국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대륙지구 상 속인의 특류분(特留分)을 계산한 후에 유증물을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대륙지구에 있는 상속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제9조).다만 국유재산국이 대 륙지구의 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유산을 인도하는 시기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거쳐 유산의 인도가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인도하 고, 공시최고를 하는 경우 그 공시최고 기간의 만기가 '양안조례'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표시기간의 만기 이후인 때에는 공시최고기간이 만 기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제10조). ▶ 해설 재산관리인을 두는 취지는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 하는 한편, 북한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다. 재산관리인의 선임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크게 보면 북한주민이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상속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와 북한주민 상속인이 상속 또는 유증사실을 모 르거나 알더라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가 지이다. 어느 경우이거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관 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 받은 남한 내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직접 한 경우 는 이를 무효로 할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 증에 의한 권리취득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의무를 부과하였다(제1항 제1문).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법 시행 전에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 다(제1항 제2문). 북한주민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 는 경우 북한주민에 대하여 남한 내 재산에 관한 상 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22조 부재자재산관리에 준하 여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제2항, 법정재산관 리인).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유 언자가 북한주민을 위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 도록 하였다(제3항). 유언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 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법원 또는 유언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북한주민이 법원 또는 유언자가 선임한 재산관 리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 재산관리인에게는 민법 제681조의 수임인의 선관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하여 재산관리인이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로 북한주민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할 의 무를 부과하고, 법원 및 유언자에 의하여 선임된 재 산관리인은 사실상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해당되므 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담보제공 및 보수에 관한 민 법 제26조 규정을 준용하였다(제5항).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 니하고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 받은 남한 내 재 산에 대한 법률행위를 직접 한 경우는 이를 무효로 하였다(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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