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정 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소액심판법개정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 권두시론 4 法務士2011년 3월호 싼게비지떡? 비지떡만으로도충분한소액소송시장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어 '서민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2007년 제1심 민사사건의 74%에 이를 정도로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소액사건에서 쌍방이 대리인을 선임하 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0.2%인데, 그 중에서 원고만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사건의 비율이 23%, 피고만이 변호 사를 선임하는 사건은 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소액사건은 대부분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진행된 다. 왜 소액사건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한 것일까? 왜 서민 들은 법률서비스 시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것일까? 첫째는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소액사건의 피고는 주로 가난한 서민인데, 서민이 부담하기 에는 변호사 선임료가 너무 비싸다. 법무사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법무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해 주지 못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 가난한 사람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느니 차라리 좀 억울하더 라도 벌금을 내거나 몸으로 때우는 옥살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2009년 3월 현재 전체 변호사의 71%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88%가 6대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머지 12%의 변호사들도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농어촌 주민 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으려면 인근 도시로 나가서 수소문을 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감히 법률서비스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변호사 선임 비율도 대단히 저조한 것이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사회는 설령 가난한 서민이나 빈민일지라도 법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법률서비스 시장은 가난한 서민들은 법률서비스를 받 을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변호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송대리인 역할을 소액사건의 경우에 법무사도 할 수 있도록 바꾸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법무사가 대리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비 판한다. 법무사의 선임료가 변호사보다 싼 것은 분명하지만,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 도는 설령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하더라도 비지떡 정도면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에도 굳이 비싼 불고기만 사 먹도록 만들어 놓아, 불고기 사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지떡조차 먹지 못하고 굶도록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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