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法務士2011년 3월호 2) 재산관리인의자격(결격사유) 및변경 ▶ 시안 제16조 (재산관리인의결격사유) 제15조의 재산관리인은 남한주민이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5.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 정을 받은 자 6.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제17조 (재산관리인의변경) ①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선임된 재 산관리인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 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재산관리인의 사망 2. 제16조 각호의 결격사유 3.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제12조 또는 상 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북한주민의 재 산을 위태하게 한 때 ②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재산관리인 을 선임한 경우에 북한주민의 생사가 분명하 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 인을 변경할 수 있다. ▶ 해설 재산관리인을 두는 취지, 즉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북한주민 권리보호를 위하여 재산관리인은 남한 주민이어야 하고, 최소한 민법상 후견인 결격사유가 있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자"는 배제하도록 하였다(제16조). 한 편, 재산관리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 우 및 민법 제925조5)에 비추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이 북한주민의 재산을 부적당하게 관리하여 그 재산 을 위태롭게 한 경우 법원이 개임할 수 있도록 하였 다(제17조 제1항). 3) 재산관리인의신고의무 ▶ 시안 제18조 (재산관리인의신고의무) ① 제15조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선임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의 목록 기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에 대 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 터 1개월 이내에 위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5)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의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 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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