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Forum 논단49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인은 북한주민 재산의 변동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 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의 변동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의 재산관리 상황 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료 제 출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해설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 려면 재산관리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불이 행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 여 북한주민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자신 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1개월 이내에 북한주 민의 인적 사항, 재산목록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 고하도록 하였다(제1항). 민법상 부재자 재산관리 인의 경우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 해 허가를 하지만,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관리인 의 경우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보호라는 목적 이 외에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이 북한으로 반출되 어 가는 것을 규제하려는 목적도 있는바, 이는 단 순한 재산 보존, 유지의 차원을 넘는 것으로 재판 기관인 법원에서 그 허가 등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을 주무기 관으로 하였다.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제2항),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제3항). 4. 허가 및 신고를 요하는 행위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이 무제 한 북한으로 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반출을 규제하여 야 하나 반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북한주 민이 상속 또는 유증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 또는 유증 받은 재산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 우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1) 허가를요하는행위 ▶ 시안 제19조 (허가를요하는행위) ①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제17조에 의하여 선 임·변경된 재산관리인이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함에는 사전에법무부장관의허가를받아야한다. ②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선임된 재 산관리인은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의 토지, 건 물, 기타 부동산 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 지, 공공복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자산(이하 "중요 자산"이라 한다)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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