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50 法務士2011년 3월호 분하거나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 로 취득한 재산으로 중요 자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 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 해설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와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법 원 또는 유언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는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에 해당하 고, 법원 또는 유언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 은 일종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법원 또는 유언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경우 부 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범위(민법 제25조)와 동일하 게 "보존행위,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는 자유 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행위를 함에는 사전에 허 가를 받도록 하였다(제1항). 북한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위임의 범 위 내에서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나,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경우 사실상 남 한 내 재산관리인을 관리, 감독하기가 어려워 재산 관리인의 배임행위를 통제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부 재자와 유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북한주민이 재산관리인을 통 해 상속, 유증 받은 남한 내 부동산, 기타 국가안전 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와 관련한 중요자산(이하 " 중요자산"으로 통칭) 등을 처분하거나 상속, 유증 받 은 재산으로 중요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2항). 위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하였 다(제3항). 2) 신고를요하는행위 ▶ 시안 제20조 (신고를요하는행위) 제15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 관리인은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 을 원인으로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자산(이하 "신고대상 자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제12 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으 로 신고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설 북한주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경우 북한주민 재산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 에서 그 취득, 처분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북한주민 이 상속, 유증 받은 남한 내 재산을 북한으로 탈법적 으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이 상 속, 유증 받은 남한 내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유증 받은 재산을 처분, 취득하는 것까지 당국에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허가대상 자산이 아니더라도 북한주민이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일정한 가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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