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Forum 논단51 상의 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또 는 상속 또는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일 정한 가액 이상의 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 고하도록 하였다. 3) 반출에대한규제 ▶ 시안 제21조 (재산의반출에관한허가등) ① 누구든지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 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처분대 금을 포함한다)을 남한 이외의 장소로 반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적절한 한도 내 에서 반출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반출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 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 한 경우 2. 소유자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질병치료를 위한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하 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 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의 목적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할 때에는 대상이 되는 재산권, 반출의 목적, 거 래 형태 등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 을 허가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 ▶ 해설 일반적으로 북한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금전으로 환가한 후 제3국으로 송금 또는 반출하 고, 그곳에서 다시 환전을 통해 북한으로 반입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남북교류협력법에는 지급수단 (금전)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 고, 승인대상 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제3국으로 반출 되는 경우는 역시 통일부장관의 승인대상이 아니므 로 위 반출허가 대상에 "처분대금"을 포함하였다 (제1항). 반출허가의 요건으로는 북한주민 또는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생계에 필요한 개인적 소비를 위한 경우, 질병 치료를 위한 경우 등을 규 정하고 기타의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 다(제2항).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성, 가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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