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Forum 52 法務士2011년 3월호 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제2항 단서). 반출허가에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 리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 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고(제3항), 포괄적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반출을 허가받은 경우나 반출의 조건 을 위반한 경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 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항). 5) 기타 재산관리를 위한 방안 - 관련기관의 통보 의무등 ▶ 시안 제22조 (관련기관의통보의무) ① 북한주민이 제12조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및 남한 내 재산을 상속·유증 받은 경우, 그 재산으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 상이 되는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 한 경우, 그 취득한 권리의 처분 등으로 인하 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은 법무부장관에게 그러한 권리의 취득 또는 변경 사실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 의무를 부담하는 관련기관 및 통보 의무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상세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남한 내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 받은 북 한주민의등록대장)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에 의해 재산을 취 득한 경우에 그 북한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및 그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기재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여 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이 법과 관련하여 북한주민이 제12조 또는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제18조부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하는 사항 및 신고 후의 변동사항을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에 등록ㆍ기재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산관 리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직 권으로 등록ㆍ기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북한주 민의 등록대장에 등록ㆍ기재한 경우 그 북한 주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북한주민 등 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해설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게 허가 또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재산관리인이 이를 이행하 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대 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등기소, 은행 등이 될 것 임)으로 하여금 주무부처에 그러한 권리의 취득 또 는 변경 사실의 통보의무를 규정하였다(제22조). 또한 북한주민이 남한 내 재산을 상속, 유증 받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북한주 민에 관한 인적 사항 및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ㆍ기재하기 위해 등록대장을 만들 도록 하였다(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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