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56 法務士2011년 3월호 Q. 저당권설정등기 한토지가수용되면서 저당권이 말소되고보상금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며 채권담보로 친구소유의 토지에 제1순위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차용금을 변제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저당권자에게 수용보상금을 배당해 주겠지 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이미 수용된 토지는 소유권 이전되었고 수용보상금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당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방법 은 없는 지요? A. 보상금 지급 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를 해야만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부동산의 승계인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자동승계 받게 되므로 저당권설정등기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말소되지 않으며, 저당권자는 언 제든지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 채권의 만족을 얻 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당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는,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와는 달리 수용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자는 물 상대위에 의한 별도의 집행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보유하고 있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이 지급(공탁)되면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므로 이미 수용되는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저당목적물의 변 형물인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하거나(민사집행법 제273조), 이미 제3자가 압류한 상태라면 배당을 요구(민사집행법 제247조)하 여야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저당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 이 물상대위권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저당권자는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을 신청하여야만 수용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제3자(저당권자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수 령해 감으로써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수 용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은 물론,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아간 제3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다46756 부당이득금 반환 판 결 참조).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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