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가사 58 法務士2011년 3월호 Q. 재혼모인데, 전남편과 재혼남편 사이 아이들의 성이 달라 고민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 하나를 홀로 양육하다 재혼했습니다. 재혼한 남편은 좋은 사람이어 서 아이의 양육비 부담은 물론, 자상하게 대해 주어 아이도 계부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 후 출생한 동생들과 성이 다르니 그에 관한 주변사람들의 질문으로 아이가 힘들어 하고 있어, 아이의 성을 계 부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A. 성본변경 또는 친양자입양제도를 통해 아이들의 성과 본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고아원 등의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 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입양되는 경우(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8조1항)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으로 부를 따라 정한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이혼 및 이혼가정의 재혼이 급증하면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재혼가정의 자녀들 간에 성과 본이 달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정사가 노출되고 보수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주변의 부담스러 운 시선 때문에 곤란을 겪는 일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민법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즉,‘자의 복리를 위하 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민법 제781조 제6항이 신설된 것입니다. 다만, 위 규정에 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더라도 친부와 자녀간의 친자관계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성과 본만 변경되는 것이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부가 계부로 변경 되지 않으며, 가족관계증명서에 친부가 부로 표시됩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친양자입양제도(민법 제908조의 2)가 있는데, 일반 입양의 경우 자녀와 친생부모 간에 친자관계가 지속되면서 입양부모와의 사이에 새로운 법정 친자 관계를 발생시키는 제도로서, 입양되는 자녀는 원래 사용하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고 입양부모와만 친자관계를 갖게 되며, 성과 본도 입양 부 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나, 귀하와 같은 재혼가정의 경 우는 1년 이상 혼인 중에 있으면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입양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의 재혼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귀하의 남편이 귀하와 전남편 사이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자녀의 성과 본이 계부로 변경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가 계부로 기재되어 계부와 자녀 사 이에 외관상 완벽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친양자입양은 친부가 친권을 상실하였 거나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입양될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 어 이를 충족할 수 없을 때는 성본변경제도만을 고려하실 수 있으며, 성본변경의 경우는 성년의 자녀도 가능합니다.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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