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2011년 3 월호 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5)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보증금채권이 전부된 경우 보증금채권에대한압류및전부명령이확정된후임대주택이양도된경우, 제3채무자인임 대인은 '전부금(轉付金)'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양도한 임대인은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유] 대항력 있는 보증금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을 매도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어 양도한 임대인 은 전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 23773 판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은양도사실을안때로부터상당한기간내에'이의'를제기할수있고, 이의를제기하면 임대차는종료되고, 보증금반환채무는'양도인'이부담한다. [이유]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 간주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은 보증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 수하고 양도인의 보증금채무는 소멸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 35616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 64615 판결 가압류 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경우 임차인이양도된소유의건물을가압류하였으나권리신고및배당요구한경우, 임차인은'임 대인의지위승계'에대하여'이의제기(異議提起)' 한것으로보는지여부 '임대인의지위승계'에대하여'이의제기' 한것으로보지않는다. [이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인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임 차인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것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의 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64615 판결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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