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60 法務士2011년 3월호 임대인 지위의 승계 임대차보호에 관한 질의회답 (5) 정 상 태 법무사 (울산회) 보증금채권이 전부된 경우 보증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 대인은 '전부금(轉付金)'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양도한 임대인은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유] 대항력 있는 보증금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자로서 주택을 매도할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매도한 경우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되어 양도한 임대인 은 전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기 때문이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3항, 민사집행법제229조제3항,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 23773 판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양수인의 '임대인지위승계'에대하여임차인은 '이의'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 임차인은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임대차는종료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양도인'이부담한다. [이유]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 간주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은 보증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 수하고 양도인의 보증금채무는 소멸한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 35616 판결, 2002. 9. 4. 선고 2001다 64615 판결 가압류 한 임차인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경우 임차인이 양도된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 하였으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경우, 임차인은 '임 대인의지위승계'에대하여 '이의제기(異議提起)' 한것으로보는지여부 '임대인의지위승계'에대하여 '이의제기' 한것으로보지않는다. [이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양도인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임 차인이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한 것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이의 제기'로 보지 않는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 64615 판결 A Q A Q A Q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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