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62 法務士2011년 3월호 안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578조 제3항, 대법원 1998. 8. 24. 자 98마 1031 결정, 2003. 4. 25. 선고 2002다 70075 판결 제척기간 담보책임에따른매수인의권리는대항력있는임차인의존재사실을안날로부터 '1년내'에행 사(行使) 해야하는지여부 대항력있는임차인이있음을안날로부터 '1년내'에행사해야한다. [이유]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除斥期間)' 안에 행사해야 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이 담보책임을 추궁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대금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취득한 소유권이나 명도받은 주택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제5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제4항, 민법 제536조, 제575조 제3항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동ㆍ호수가 누락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주택의 동ㆍ호수 표시가 누락된 경우, '우선변제권'이 성 립(成立) 하는지여부 공동주택의동ㆍ호수표시가누락되어도 '우선변제권'이성립한다. [이유] 공동주택의 동ㆍ호수는 주민등록에 표시되어 있고, 확정일자를 받는 임대차계약서에는 누락되어 도 '우선변제권'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의 첨부서류 로서 공시되는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의 표시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상의 목적물의 표시와 일 치하여야 '우선변제권'이 성립한다. [근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 7992 판결, 윤경『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육법사, 2008) 1425쪽 대리인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방법 임대인의 대리인(代理人)에 의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確定日字)'를 청구하려면 ‘임대인(賃貸人)의서명이나날인또는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임대인의서명이나날인또는인감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 [이유]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의 원본에 대하여 일자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임 대차계약서가 임대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임대인 본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되고 대리 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다면 별도로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인감증명'은 첨부하지 않 더라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민법 제114조, 부칙 제3조, 행정예규 제340호, 2009. 12. 29. 부동산등기과 -2678 질의회답 A Q A Q A Q 우선변제 요건인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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