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1.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압류명령 송달을 받은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채권압류명령 송달을 받은 경우, 채권압류명령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되어 그 효력이 생 기지 않아 양수인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고, 채무자(채권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변제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동일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의 통지를 받은 이후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이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3권 323면, 법정질의회답 2002. 3. 29. 제3302-112호).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선행된 적법ㆍ유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는데 이를 효력이 없는 것 으로 판단하여 제외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2차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되었음을 이 유로 하여 공탁을 하였고, 이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 등이 송달되자 공탁관이 공탁사유신 고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각하결정이 있었고, 공탁자는 1차 양도통지가 유 효한 것으로 밝혀져 양수인의 양수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양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탁자는 착오공 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선행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1차 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각하 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착오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때 공탁 이후 피공탁자를 상대 로 한 압류권자 등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2010. 1. 8. 사법등기심의관- 69 질의회답). 2.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되며, 제3 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으면 추심명령 또는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부담한다(2009편람 440면). 다만, 압류채권 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기 전에는 단일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한 민사집행법의 제정시행으로 제3채무자는 이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할 수 있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개 정 제528호 3. 나, 및 2. 가. (1) 참조}. 채권 압류·가압류와 채권양도가 경합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사례별 해설 (1) 김 인 수 법무사 (서울북부회) 업무참고자료 실무연구 실 무 64 法務士201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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