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 을 송달받은 경우, 또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채권양도 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법정질의회답 1998. 7. 31. 제3302-267호). 혼합공탁이라 함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 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해 하는 공탁을 말한다. 혼 합공탁은 실무상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압류경합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으 나, 민사집행법의 제정시행으로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과 단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한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있는 경우도 허용된다(2009편람 430면). 1) 관할공탁소: 지참채무인 경우 피공탁자인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이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주소지가 다르면 그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로 된다 (2009. 9. 28. 사법등기심의관-2196 질의회답, 2009편람 432면). 2)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공탁서의 피공탁자 란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기재하고, 공탁 근거법령 란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변제공탁 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배 달증명 상당 가액의 우표 포함), 주소 소명서면(또는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2009.3.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참조),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탁사유신고: 위 공탁은 피공탁자 중 양도인(집행채무자)이 진정한 채권자인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2009편람 435면). 4) 출급 ① 양수인의 출급: 채권양도가 유효로 판명되면 집행채무자(양도인)가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것으로 확정되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이 무효로 확정되어 집행공탁부분은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무 효인 공탁이 되기 때문에 양수인은 진정한 채권자로 된다. 따라서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 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확정증명 포 함) 이외에 집행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 (확정증명 포함)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9편람 436, 438면). ②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출급: 채권양도가 무효라서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면 양도 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되고,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정지조건 성취로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게 된다. 따라서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때 집행법원은 배당절차 를 실시하게 되고,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청 구할 수 있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3. 나. 및 2. 가. (3) 참조}. 그러므로집행채권자가공탁금에서그채권액을배당받기위하여는먼저압류의대상이된채권이집 행채무자(양도인)에게귀속하는것을증명하는문서인 '피공탁자인양도인의다른피공탁자인양수인에 업무참고자료65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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