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이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붙인동의서등'을집행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실제로는 집행채권자들이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을 대위하여 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전부채권자(집행채권 자)가 채권자 불확지의 원인이 된 잠정 채권자들 중 1인을 상대로 자신이 전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는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확인판결은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양도인)에 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집행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또는 배당잔여금이 있는 경우 양도인인 집행채무자도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5. 가. 참조). (5) 회수: 갑(甲)이 을(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병(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을(乙)이 송달받은 후 갑(甲)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을(乙)에게 송달되었는데, 을(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 이 있다고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병(丙)이 을(乙)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 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을(乙)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에는 공탁자인 을(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갑(甲) 및 압류채권자 정(丁)의 승낙서와 양 수인 병(丙)의 변제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 부하면 될 것이나, 정(丁)이 공탁자인 을(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정(丁)이 패소한 판결정본은 정(丁)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없고, 정(丁)의 승낙서에 갈음하여 정(丁)을 상대로 하여 정(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대상채권이 양도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2010. 4. 28. 사법등기심의관-964 질의회답). 4.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 달(또는 선후불명)인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 서의 채무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통지 및 송달의 선후가 불명인 경우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1) 관할공탁소,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공탁사유신고: 관할공탁소,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공탁사유신고는 위와 같다. (2) 출급 ①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의 분할출급: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 명령의 송달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또는 통지 및 송달의 선후가 불명인 경우로 판명되면 채권양 수인과 압류채권자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하면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따 라서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분할취득을 입증한 실 무 66 法務士2011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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