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최근 징계사례 <정리>김효석 / 본지편집위원 부당하게사건유치, 위임인확인절차위반, 사건부기재부실 징계대상자는 을 통하여부당하게 사건을 유치하였고, 등기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일부위임의사 확 인을 사무원이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또한 2009.11.20.에 수임한 사건 중 진행번호 252번과 253번의 경우 위 임인의 성명 및 주소란 기재 및 위 일시 이후 수임한 사건 및 동년 11월의 월계와 누계도 각 누락하였음. 법무 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법무사규칙 제36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위임인확인절차위반, 사건부및영수증철기재및편철누락, 설립자본금가장납입으로벌금형선고받고신고누락 징계대상자는 2009.11.13.자 등기소 접수 제****호 근저당권설정등기 사건을 수임하면서사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의사 확인을 하게 하였으며, 위 등기사건과 2008.10.21. 서울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한 (주) 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사건에 대하여 각사건부와 영수증철에 기재와 편철을 누락하였고, 주식 납입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고, 또한 이를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 법무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25조, 법무사규칙 제34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36조 제5항, 동 규칙 제 33조 제1항 및 동 규칙 제50조 제2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추가보수수령, 부당한방법으로사건유치, 무승인사무원초과채용, 벌금형선고받고신고누락 법무사법 제19조 제2항에 "법무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 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동법 제24조에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법무사의 사무원 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법 제30조에 "법무사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 지하고 소속 지방법무사회와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및 제50조 제2호에 "법무사는 업무에 관하 여 법원 또는 검찰청의 심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그 뜻을 70 法務士2011년 3월호 과태료 3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업무정지 1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