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정해진 보수 외추 가보수를 수령하였고, 경매팀장 등을 통하여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으며, 승인사무원 5인 이외에 무 승인 사무원 3인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정으로 처리하였고, 또한 사무원을 폭행하여 벌금 50만 원, 향토예비군설 치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650만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증재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각 받았고, 이를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음. 법무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19조와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및 동법 제30조, 법무사규칙 제37 조 제5항 및 동 규칙 제50조 제2호를 각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 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사무원총수초과, 무승인사무원채용 법무사는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법무사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는승인사무원 5인 외에 무승인 사무원 3인을 채용하여 업무를 부정으로 처리 한 것이므로, 법무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23조,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사무원총수초과, 무승인사무원채용, 부당한사건유치 법무사법 제24조에 "법무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을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에 "법무사의 사무원의 총수는 5인을 초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자는승인사무원 5인 외에 무승인 사무원 9인을 채 용하였으며, 위무승인 사무원들을 통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였음. 법무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및 법무사규칙 제37조 제5항을 각 위반한 것으로 서 이는 법무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보수과다청구, 사건부허위기재, 부동산중개업소에금품제공 법무사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에도, 징계대상자는 2009.1.21.부터 2009.9.30. 사이에 위임받아 처리한 사건 중에서 의뢰인 김 로부터 261,400원 등 13건, 합계 1,631,180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있고, 사건을 위임받으면 사건부에 위임받은 순서 에 따라 사건명, 보수액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징계대상자는의뢰인들로부터 받은 보수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며, 사무원이 부동산중개업소에 금품을 제공하고 사건을 유치하였음에도 지도 감독하지 못하였음. [ 지방법원 2010.4.12.자 징계처분] 징계사례71 과태료 40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업무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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