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제1항). 더. 증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안 제36 조제1항). 러.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받은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 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 리인 또는 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 등은 전자소송시 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버.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는 전자 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0조제1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 2. 1. 법원행정처공고제2011-11호 1. 개정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무사회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본인의 공인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전송하는 방법 이외에『법무사법』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 행하였다는 서약서와 채권자 본인의 전자서명을 포함시키거 나 채권자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이루어진 확인서를 전자 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2항).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 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 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 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 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 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04항, 제448항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3 질의회답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 不動産登記先例( 2010.1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