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法務士2011년 3월호 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의 결정사항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신청서에 화해권고결 정과 결정확정일을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로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와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등은 일반 등기절차와 같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157항, Ⅶ제133항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공유지분이전등기 절차 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얻었으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7 질의회답 1. 부동산등기는 신청서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와 등기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 부와 서로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5호, 제6호, 제7호) 판결에 의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 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와 이전할 지분이 등기부와 일치 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가 소유명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명 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각각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동상속인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위 판결에 의하여 위 1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만에 대한 이전등기신 청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359항, Ⅲ 제 292항, Ⅴ 194항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건물을 증축한 경우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신청 가부(적극) 2010. 11. 26. 부동산등기과-2248 질의회답 매수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증축한 경우에도 그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되어 거래관념상 하나의 건물이 되었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 건물에 대하여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17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대법 원1981. 12. 8. 선고80다2821판결, 대법원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판결,대법원2004. 6. 11.선고2004다11506판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와 공동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공탁할 경우 피 공탁자 지정 2010. 8. 20. 사법등기심의관-1938 질의회답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인 갑(甲) 및 을 (乙)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공동계 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여 갑(甲)과 을(乙)의 각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려 하였으나, 갑(甲) 법령 예규 供託 先例(2010.7.1.~12.3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