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예규 75 과 을(乙)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대금을 공동수급체 구성 원별로 각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변제공탁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 류채권자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는 체납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9. 10. 사법등기심의관-2120 질의회답 예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의 추심청구가 있고, 예금주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예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위 압류채 권자인 지방국세청장이 피고 은행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귄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국가(소관:체납처분 청) 또는 예금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 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 33842 판결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변제공탁한 후 피공탁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 한 경우 피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 가능 여부 (적극) 2010. 10. 18. 사법등기심의관 - 2576 질의회답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변제공탁된 후 피공탁 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한 경우에도 피 공탁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공탁 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면 피공탁자는 출급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 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제3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공탁 방법 등 2010. 10. 26. 사법등기심의관-2653 질의회답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갑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의 채권양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 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 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갑)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 위와 같은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공탁법」제9 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사안의 경우는 공 탁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착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공탁사건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할 사항일 것이다. •참조조문 :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 •참조판례 :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법령 예규 국민과함께한법무사 1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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