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자료 63 Q & A 등기소의 접수인(接受印) 전세권설정계약서로작성된등기필증에찍힌 '접수인'이확정일자인지의여부 전세권설정계약서에찍힌등기소의 '접수인'은확정일자이다. [이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에는, 그 전세권설정계약 또한 원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증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등기필증 에 찍힌 등기소의 '접수인'은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확정일자’에 해당한다. [근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 51725 판결 재전입한 경우 재전입(再轉入)한경우, 확정일자도다시받아야하는지여부 확정일자는다시받을필요가없으나, 우선변제권은 '재전입다음날'부터발생한다. [이유]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동일성(同一性)'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근거]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 34584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공증(公證)을 받아도 세무서장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여부 공증을받아서는안되고, 세무서장으로부터확정일자를받아야한다. [이유] 공증도 확정일자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 터 확정일자를 받도록 요건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법무부 2003. 5. 29. 법심 61010-778 회답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확정일자를받은임대차계약서를분실(紛失)한경우, 그사본으로 '우선변제권'이인정되는지여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등기소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사본으로 '우선변제권'이인정된다. [이유]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사본도 없는 때에는, 계약서 원본의 분실신고 접수증이나 보증인의 인우보증서와 계약 당시 보증금의 지급방법 및 내역 등을 소명할 것이다. [근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 12474 판결 A Q A Q A Q A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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