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때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실시하게 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채권양 수인과 압류채권자는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2009편람 443면). ② 압류채권자의 출급 :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 명되면 채권양도가 무효로 되어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되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은 유 효로 되어,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정지조건의 성취로 집행공탁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게 된다. 따 라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3. 나. 및 2. 가. (3) 참조). ③ 양수인의 출급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압류명령의 송달보다 선행인 것으로 판명되면 채권양도가 유효로 되어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되고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은 무효로 된다. 따라서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 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확정증명 포함) 이외에 집행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 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확정증명 포함)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공탁금을출급청구할수있다(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9편람 444면). ④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도달(또는 선후불명) 인 경우 다른 채권자의 집행절차 참가 :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 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 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 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양도인에 대한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이 동시(또는 선후 불명)에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의 대상인 채권 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에 따 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압류명령이 제3채무 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공탁을 하였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 도 채권양수인과 선행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5.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고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채권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 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 체 판결 참조), 먼저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고 이후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경우 가 압류채권자가 우선하여 제3채무자는 이후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진다. 다만 아직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그 이후의 채권양도 등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2004. 3. 31. 공탁법인 3302-78 질의회답, 법정질의회답 1999. 11. 29. 제3302-423호). 채권가압류의 효력 여하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유무가 결정되어지므로 채권양도 그 자체의 효력 유무는 혼합공탁의 요건이 아니다(2009편람 439면). 업무참고자료 67 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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