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실 무 68 法務士 2011년 3월호 (1) 관할공탁소 : 지참채무인 경우 피공탁자인 양도인(가압류채무자) 또는 양수인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공탁소이다. (2)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 피공탁자는 '양도인(가압류채무자) 또는 양수인'이고, 공탁근거법령 은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이며, 공탁원인사실에는 가압류 및 가 압류 이후 채권양도통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그리고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 자인 양도인(가압류채무자)과 양수인에 대한 공탁규칙 제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배달증명 상당 가액의 우표 포함), 주소 소명서면(또는 주소불명사유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2009. 3. 9. 사 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참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통지용 우표(배달증명 상당 가 액)와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공탁신고 : 공탁을 한 후 공탁자는 즉시 공탁신고서에 공탁서를 붙여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신고를 하여야 한다(위 예규 4. 가. (1) 참조). 공탁신고서에는 ①사건의 표시, ②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 무자의 이름, ③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가압류집행이 있는 사실과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액을 공탁 한 사실)을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172①). 그러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은 가압류채무자(양 도인)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 위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할 뿐이므로(민사집행법 297), 가압류 발령법원에 대한 공탁신고만으로는 배당가입이 차단되지도 않고 배당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대법 원 2006.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 (4) 출급 ①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의 출급 :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채권압류명령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송 달되면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고,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배 당절차를 거쳐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4. 가. (5) 참조}. ② 양수인의 출급 : 가압류 명령의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이 실효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실효를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5. 나. 참 조). 선행의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 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 청권(대법원 1968. 1. 31.선고 66다842 판결), 또는 제소명령신청권이나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 류취소신청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7. 93마1655결정, 2004. 3. 31. 공탁법인 3302-78 질의회답, 2008. 7. 17. 공탁상업등기과-735 질의회답). 6. .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후 양도인 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고 채권양도의 효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후 양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 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2004. 6. 5. 공탁법 인 3302-129 질의회답, 법정질의회답 1998. 7. 31. 제3302-267호, 2009편람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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