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업무참고자료 69 연 구 1) 관할공탁소, 공탁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공탁신고 : 위와 같다. 2) 출급 ① 양수인의 출급 : 채권양도가 유효라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면 양수인은 공탁금출급청 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는 달리 집행채권자도 피공탁자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게 되므로 양수인이 공탁금출급청구를 하려면 양도인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하 여도 양도의 유효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확정증명 포함) 이외에 가압 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확정증명 포 함)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2004. 6. 5. 공탁법인 3302-129 질의회답, 2008. 11. 5. 공탁상업등기과-1192 질의회답, 2009편람 436, 438면). ②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출급 : 채권양도가 무효라서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되면 양 도인에 대한 채권가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되고,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을 받은 경우 혼합공탁에 있어서의 정지조건의 성취로 집행공탁으로써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기 게 된다. 따라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송달되면 공탁관은 집행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은 양도인이 진정한 채권자로 확정된 때 배당절차를 실시하 게 되며,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한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 금을 출급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행정예규 제481호, 제528호 4. 가. (5) 참조}. 그러므로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는 먼저 압 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양도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 "피공탁자인 양도 인의 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판결정본(확정증명 포함)이나 그와 동 일한 내용의 화해조서등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실제로는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채권자가 양도인을 대위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그 승소판결정본 및 그 판결의 확정증 명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될 것이다. 3) 회수 : 채무자 병(丙)이 채권자 갑(甲)으로부터 을(乙)에게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 았으나 그 다음날 채권양도인 갑의 채권자 정(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을 가압류하였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았고, 그 후 채권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자, 병은 위 채권 전액을 민법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제1항에 의하여 공탁을 하였는데, 그 후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병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 병은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으나,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회수청구는 할 수 있다. 이경우에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는서면으로는, 양도인갑의채권포기서내지병의채무가부존재한 다는확인서(인감증명서첨부)와가압류채권자정의승낙서(인감증명서첨부) 및병이을에게양수금전 액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면된다. 또한갑의확인서또는정의승낙서에갈음하여갑을 상대로갑의병에대한채권은갑의을에대한위채권양도로같은채권이양수인을에게귀속되고, 갑이 이를상실함에따라부존재한다는판결을얻고, 정을상대로위가압류대상채권인갑의병에대한채권 이그가압류결정정본송달당시에이미위채권양도에따라양수인을에게이전귀속되어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받아그판결서정본을첨부할수도있다(2007. 8. 2. 공탁상업등기과 - 88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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