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3월호

법령·예규 73 법령 예규 제1항). 더. 증인에게 전자문서 또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제시하고 신문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안 제36 조제1항). 러. 전자기록사건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받은 기관 등이 그 촉탁사항이나 송부대상인 문서를 전자데이터 또는 전자문서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안 제37조제1항). 머.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 소송대 리인 또는 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 등은 전자소송시 스템에 접속 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 하거나 서면으로 출력 또는 복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버.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사건기록 송부는 전자 적인방법으로하는것을원칙으로함(안제40조제1항).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 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1. 2. 1.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1-11호 1. 개정이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무사회원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하는방법으로채권자본인의공인전자서명정보를함께 전송하는 방법 이외에『법무사법』제25조에 따른 확인을 이 행하였다는서약서와채권자본인의전자서명을포함시키거 나채권자본인의서명또는날인이이루어진확인서를전자 문서로변환하여함께제출할수있도록함(안제4조제2항).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시 원인서면에 채무자 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2 질의회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계약양도" 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계약은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의 3면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양도인, 양 수인은 물론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 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위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인서면 인 근저당권이전계약서에 채무자의 표시와 날인이 반 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3812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 다239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788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880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Ⅴ제104항, 제448항 국가가 국세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 11. 19. 부동산등기과-2193 질의회답 1.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국세체납자가 그 결정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는 경우 국가는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국세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 면 등)을 첨부하고 체납자를 대위하여 위 화해권고결 不動産登記 先例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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