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0 法務士 2011년 4월호 1. 새로운성년후견제도도입의의미 2. 향후과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 는 민법개정안이 지난 2월18일에 국회를 통과함으로 써 마침내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는 성년후견제 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기 위 한 일보를 내디딘 것에 불과할 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개정 전의 무능력자제도는 요보호자 본인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실제로는 본인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특히 가족)이 본인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예도 적지 않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종래의 한정치산·금치산제도와 비 교하면 질적으로는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요보호자의 잔존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정상화이념을 실현하고, 필요성의 원칙 과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로 탈바꿈하였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요보호자인 본인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요보호자의 보호는 재산만이 아니라 신상보호에도 초점을 두고, 요보호자인 장애인이나 고령자를 종래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에서 단순한 보 호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서 보 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민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서 이러한 입장을 천명한 것이며, 이에 대응하여 고령자나 장애인의 인권을 존 중하면서 당당하게 사회적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장애인·고령자 등을 인식하 는 새로운 이념들이 성년후견제를 통해 잘 실현되어 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진 당당한 권리의 주 체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 다. 민법에 의해 구축된 신상감호나 부양 등의 기본 골격을 토대로 복지입법과 복지행정을 통해 개호체 계 등 구체적 방책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고령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번 개정 민법에 서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후견의 청 구권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과 정착을 위한 과제 이영규 강릉원주대학교법학과교수·성년후견추진연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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