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11 1) 후속법령의 정비 ① 절차 규정의 정비 :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기 위 한 민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후속 법령의 정비가 필 요하다. 과거 무능력자제도 하에서는 그 절차에 대 해 가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였는데, 성년후견제도 의 도입으로 새로운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특히 특 정후견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이므로 더욱 새로운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 정비 과정에서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쉬운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 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사람에대한제재수단을마련할필요가있다. 1) ② 후견계약과 관련된 규정 : 이번 개정 민법에서 임의후견제도인 '후견계약제도'가 신설되었다(개 정민법 제959조의 14 이하). 그런데 그 규정을 살 펴보면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후견계약의 체결을 공정증서에 의하도록 하고(개 정법률 제959조의 14 제2항), 등기할 것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③ 과거 한정치산·금치산 규정의 정비 : 현재 시 행되고 있는 각종 법률을 보면 무능력자에게 능력 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매우 많다. 새로운 성년후 견제도는 요보호자의 능력제한이 목적이 아니므 로 이러한 제한규정들을 새로운 성년후견이념에 맞게 대폭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④ 신상보호에 관한 구체적 규정 : 새로운 성년후 견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상보호를 중 시하는 태도'이다. 신상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 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번 개정 민법에서 도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을 새로 도입했지만(개정 민법 제947조, 제947조의 2 등), 구체적으로 신상 보호 사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앞으로 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 감독인이 될 사람을 위하여 '신상보호 사 무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지침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⑤ 홍보 :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대로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일반인에게 잘 홍보가 되어야 한다. 아 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이 제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존재의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제도를 필 요로 하는 사람들이 알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 록 널리 제도를 홍보하여야 한다. 2) 정부·자치단체·가정법원, 각종단체의역할 ①정부·지방자치단체의역할 : 정부와지방자치단 체에서는 복지관련 체계, 후견법인과 관련된 것 등 성년후견제 시행과 더불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 1) 가사소송법을 개정하여 특정후견에 따른 법의 처분에 대해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동법 제67조)나 감치(동법 제68 조)의 제재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김형석,『민법개정안 해설』,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 법무부, 2009. 9. 30., 30면). 이번개정민법에서도 신상보호에관한규정을 새로도입했지만, 구체적으로 신상보호사무를어떻게처리해야 하는지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은면이 있다. 앞으로성년후견인이나성년후견 감독인이될사람을위하여 '신상보호사무처리'에관한구체적인 직무지침을마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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