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2 法務士2011년 4 월호 여야 한다. 요보호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당당한 권리주체로 보고 복지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정법원의 역할 :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성년후 견제가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담당할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에서는 선임절차에서부터 무능하거나 책 임의식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야 하고, 또 감독인도 충실한 사람을 선임하여 그 감 독기능을 잘 하여야 한다. 현재의 가정법원의 인적 ·물적 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염려가 있다. 법원의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③ 후견인 교육 및 제3자 후견인 양성체계 구축 : 개 정 민법에서 법인이나 제3자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 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법인이 후견인 또는 후 견감독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후견법인의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이나 보완책이 요구되며, 후 견인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후견대 상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나 장 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각종 생활시설의 처우 와 상황, 그리고 이들이 이용 가능한 공공 및 민간 복 지서비스의 내용 등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후견인 양성시스템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로서의 업무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할 것이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누 구에게 후견인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후견인에게 어 떤 교육을 할 것인지 등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후 견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 예측되고,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무 관청들 은 조속하게 작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같이 성년후견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성년후견주무관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에서처럼 변 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단체에서 후견인 양 성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 히 우리나라의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단체에 서도 차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개정 민법에 의해 법인이나 제3자도 후 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될 수 있게 되었지만 현실에 서는 일본의 예처럼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가족이 더 잘 돌 봐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오히려 피후견인에게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해를 끼치는 사람 이 후견인이 된 가족이기도 하다.2) 후견인이피성년 후견인의 보호보다 그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농단하 기 위한 수단으로 성년후견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 기 위해서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 로서의 자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하여, 후견의 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인권협약과의 조화 UN은 2006년 12월13일, 세계 20개국이 참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2008년 5월3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30일에 복 지부장관이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6월18일에 정부 2) 원고의 친여동생인 소외 갑은 1989.8.l.서울가정법원 89느 5952호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청구를 하였고, 심판관이던 피고 을은 원고를 심문하지 않고 정신감정이라는 형식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국립서울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와 그밖의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한정치산선고를 하였고, 원고의 후견인이 된 위 갑은 원고의 부동 산 시가 합계금 2,000,000,000원 상당을 모두 처분하여 버렸는바 피고와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서울지방법원 제 16민사부 1995. 9. 21 94가합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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