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2 法務士 2011년 4월호 여야 한다. 요보호자를 보호의 객체가 아닌 당당한 권리주체로보고복지체계를정비하여야할것이다. ② 가정법원의 역할 :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가 잘 정착되면 우리 사회에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 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성년후 견제가 우리 사회에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을 담당할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에서는 선임절차에서부터 무능하거나 책 임의식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야하고, 또감독인도충실한사람을선임하여그감 독기능을 잘 하여야 한다. 현재의 가정법원의 인적 ·물적 시설로는 이를 감당하기 힘들 염려가 있다. 법원의인적·물적설비의증가가필요하다. ③ 후견인 교육 및 제3자 후견인 양성체계 구축 : 개 정민법에서법인이나제3자가후견인이나후견감독 인이될수있게되었다. 먼저법인이후견인또는후 견감독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후견법인의 자격요건이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추후 시행령이나 보완책이 요구되며, 후 견인을 할 수 있는 제3자를 양성하고 공급하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후견인의 업무는 후견대 상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의 신상보호와 관련하여 고령자나 장 애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각종 생활시설의 처우 와상황, 그리고이들이이용가능한공공및민간복 지서비스의내용등이관계되어있기때문이다. 후견인 양성시스템은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로서의업무등에대해교육해야할것이며,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경우, 누 구에게후견인자격을부여할것인지, 후견인에게어 떤 교육을 할 것인지 등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후 견인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 으로예측되고, 법무부와보건복지부등주무관청들 은조속하게작업을준비하여야할것이다. 이를 위해 독일과 같이 성년후견인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업무와 후견인을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칭 '성년후견주무관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일본에서처럼 변 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등의 단체에서 후견인 양 성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다행 히 우리나라의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단체에 서도 차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번 개정 민법에 의해 법인이나 제3자도 후 견인이나후견감독인이될수있게되었지만현실에 서는일본의예처럼가족이선임되는경우가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가족이 더 잘 돌 봐준다고생각하기쉽지만, 실제현실에서는오히려 피후견인에게아무런죄의식없이해를끼치는사람 이 후견인이 된 가족이기도 하다. 2) 후견인이 피성년 후견인의 보호보다 그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농단하 기위한수단으로성년후견제도가악용되는것을막 기 위해서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 후견인으 로서의 자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교육받도록 하여, 후견의남용이발생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3) 장애인 인권협약과의 조화 UN은 2006년 12월13일, 세계 20개국이 참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고, 2008년 5월3일에 협약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30일에 복 지부장관이 협약에 서명하고, 2008년 6월18일에 정부 2) 원고의 친여동생인 소외 갑은 1989.8.l.서울가정법원 89느 5952호로 원고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미약상태에 있다 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청구를 하였고, 심판관이던 피고 을은 원고를 심문하지 않고 정신감정이라는 형식의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국립서울정신병원장의 사실조회결과와 그밖의 소명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한정치산선고를 하였고, 원고의 후견인이 된 위 갑은 원고의 부동 산 시가 합계금 2,000,000,000원 상당을 모두 처분하여 버렸는바 피고와 국가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서울지방법원 제 16민사부 1995. 9. 21 94가합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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