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을 국회에 제출(생명보험 가입 관련된 상법 규정과 충돌하는 협약 1개 조항은 유보), 2008년 12월2일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8년 12월12일에 외교통 상부가 비준서를 UN사무국에 기탁하였는데, 효력은 UN사무국에 기탁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이후 2009년 1월10일, 드디어 협약이 국내 발효되었 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최초 2년 내 정부보고서를 제출 해야 하고, 추후 4년 이내에 후속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 다. 이처럼 2009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UN장애인 권리협약이 발효되었으므로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는 성년후견제 시행을 위하여 위 협약의 내용 및 이와 관 련된 외국의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이번 개정 민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심판과정 에서 들어가는 비용(정신감정 등의 비용)이나 후견인 과 감독인의 보수를 피성년후견인이 부담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누구나 손쉽 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보수를 이용 자가 부담하게 되면 저소득층은 이용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성년후견제가 저소득 계층에 서는 이용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여 민법상 부양의무 자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 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제도'라든 가 가정법원이 중심이 되어 등기수수료, 감정비용, 후견인의 보수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성년후 견제도 이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력이 없는 피성년 후견인을 위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는 과거의 무능력자제도와는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질적으로 새로운 이념을 담은 제도이다. 새로운 성년 후견제가 우리 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2013년 7월 시행일까지 남은 약 2년 4개월여의 기간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 그리고 관련단체 등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차분하게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치매성 고령자 및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이 처한 개인적·사회적 실정을 충분히 고 려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이 실현되고, 정상화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 제 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상의 제 제 도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복지제도를 구축하 는데 성년후견제도가 그 토대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 도록 국가와 민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집13 4. 맺으며 성년후견제가 순조롭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법원에서는 무능하거나 책임의식 없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감독인도충실한사람을 선임하여 그 감독기능을 잘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가정법원의 인적·물적 설비의 증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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