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법무사 4월호

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4 法務士 2011년 4월호 1. 성년후견인양성시스템의유형 엄덕수 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장·법학박사 2013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을 어떻게양성할것인지에달려있다. 후견인양성의주도 적 지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 형으로나눠볼수있을것이다. 1) 행정관청(국가) 주도형양성방식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이 직접 양성하거 나정부가설립한후견법인만이성년후견인양성및공 급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행정부) 중심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운용되어야만 사회복지 개념에 부합될 수 있다고보는시각이있다. 1) 이방식은국가가스스로자격시험을거쳐공인한전 문자격사(법률가, 의료인, 복지사등)에대한불신(직역 확장 이기주의로 평가)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거시적 으로는 성년후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불신(빈곤 계층은 이용 혜택에서소외됨)에기인하는것이기도하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설립 후견법인이 양성 한 성년후견인들이라 하더라고 피후견인을 위해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상 그들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할수없고, 최소한의보수와실비는제공되어야할 것이라면 굳이 국가나 국영기관이 직접 양성 감독하기 보다는 전문자격사단체가 이를 양성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고, 국가는그사각지대를 보완하는기능을수행하 는것이타당할것이다. 2) 순수민간주도형양성방식 현행법상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제4장의규정에따라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지정하 는관계전문기관등에등록한정부이외의법인단체등 은가칭 '성년후견자격사'라는민간자격사제도를신설 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2) 이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 자격사를 후견개시 심판을 맡은 각 가정법원에 추천하 여법정성년후견인선정에고려하도록하는방법도생 각할수도있을것이다. 1) 법률신문 2011.2.24.자 및 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상)(하) 참조. 김상용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면 수익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약자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2)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 양성 방향과 법무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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