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성년후견제 도입과 법무사의 역할 14 法務士2011년 4 월호 1. 성년후견인 양성 시스템의 유형 엄 덕 수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법학 박사 2013년 7월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윤리성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성년후견인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후견인 양성의 주도 적 지위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음 몇 가지 유 형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이다. 1) 행정관청(국가) 주도형 양성방식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청이 직접 양성하거 나 정부가 설립한 후견법인만이 성년후견인 양성 및 공 급제도를 전담해야 하고, 국가(행정부) 중심으로 성년 후견 제도가 운용되어야만 사회복지 개념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1) 이 방식은 국가가 스스로 자격시험을 거쳐 공인한 전 문자격사(법률가, 의료인, 복지사 등)에 대한 불신(직역 확장 이기주의로 평가)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거시적 으로는 성년후견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보수)에 대한 자율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불신(빈곤 계층은 이용 혜택에서 소외됨)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가 직접 또는 국가설립 후견법인이 양성 한 성년후견인들이라 하더라고 피후견인을 위해 상당 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상 그들에게 무료봉사를 강요할 수 없고, 최소한의 보수와 실비는 제공되어야 할 것이라면 굳이 국가나 국영기관이 직접 양성 감독하기 보다는 전문자격사단체가 이를 양성하도록 동기를 부 여하고, 국가는 그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순수 민간주도형 양성방식 현행법상 자격기본법(법률 제10339호, 시행 2010. 7. 5.)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 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등록한 정부 이외의 법인단체 등 은 가칭 '성년후견 자격사'라는 민간자격사 제도를 신설 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2) 이 단체에서 양성한 성년후견 자격사를 후견개시 심판을 맡은 각 가정법원에 추천하 여 법정 성년후견인 선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방법도 생 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법률신문 2011.2.24.자 및 3.3.자 [특별기획] 성년후견인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상)(하) 참조. 김상용 교수(중앙대 로스쿨)는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두면 수익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 경제적 약자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국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하고있다. 2)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인 양성 방향과 법무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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